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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점오염저감시설

비점오염저감시설

비점오염저감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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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7-04 22:17 조회124회 댓글0건

본문

  • 1) 비점오염원 정의 및 특징
    • 비점오염원이란 도시, 도로, 농지, 산지,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. 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)

    배출원

    대지,도로,논,밭,임야,대기 중의 오염물질 등

    특징

    ·인위적 및 자연적

    ·배출지점이 불특정/불명확 (수집 관거가 없음)

    ·희석,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

    ·강우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가 큼

    ·모으기 어렵고,처리효율이 일정치 않음


    • 점오염원(點汚染源)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게 보이며 수집이 쉽고, 계절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설계에서부터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며, 관거를 통해 공공처리장 등 저감시설로 유이되는 오염원입니다.

    배출원

    공장,가정하수,분뇨처리장,축산농가 등

    특징

    ·인위적

    ·배출지점이 특정/명확

    ·관거를통해 한 지점(주로 처리장)으로 집중적 배출

    ·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배출량의 차이가 일정함

    ·모으기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높음


    • 처리장으로 유입 관거가 없는 지역에 비가 와서 바닥의 오염물질을 쓸고가 하천 또는 강으로 유입되어 강 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 오염을 비점오염이라하고 이를 처리하는 장치 비점오염저감시설임
    • 비점오염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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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 물경정보시스템 http://water.nier.go.kr/ 에서 인용
  • 2) 비점오염 설치신고제도 개요
    •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,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
    • 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 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염색시설, 그 밖에 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. (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임)

    ‣개발사업 :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(Table 1.)

    도시의 개발사업

    철도(도시철도 포함)의 건설사업

  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

    에너지의 개발사업

  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

  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

    항만의 건설사업*

  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

   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사업

    도로의 건설사업

  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*

    토석·모래·자갈·광물 등의 채취사업

    수자원의 개발사업

  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

    폐기물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 및

    산업입지, 산업단지의 조성사업

    산지의 개발사업

    `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



    ‣ 사업장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(Table 2.)

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
 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

    음·식료품 제조업

   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
    제1차 금속산업

    전기업, 가스업 및 증기업

    금속광업

   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

  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

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

    코크스·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

    하수처리업, 폐기물처리업 및

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    비금속광물 광업(연료용 제외)

    청소 관련 서비스업


    ※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제1항제1호~2호,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~4항 참고
  • 3) 비점오염원 설치(변경)신고 및 업무처리
    • 신고시기 *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73조 참고

    개발사업

    환경영향평가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

    사업장

 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



    • 설치시기

    개발사업

  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:공사 개시 전 설치

  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:공사 준공 시 설치

   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

    사업장

  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

    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



    • 변경신고 및 사유 :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
    ①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

    ②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5%이상 증가하는 경우

    ③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,위치,용량이 변경되는 경우.다만,시설의 용량이 처음 용량의 15%이상의 경우

    ④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.



    • 변경신고 시기
  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   다만 상호·대표자·사업명·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

    • 신고 미이행: 미신고시 벌칙
    -벌금: 신고·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·설치·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-과태료 :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4) 설계 인허가 및 제작시공

    • 용량 계산 : 단위 m3/hr (or ton/hr) 불투수 면적(10,000m2/ 당 비점용량 25m3/hr로 계산
    -불투수면적 사업장 또는 개발부지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땅을 덮는 면적 (건물지붕도 해당)
    • 용량이 결정되면 사업부지에서 밖으로 최종적으로 나가는 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함.
    • 설치순서
    ① 용량결정 ②설치위치 결정 (빗물이 사업부지 밖으로 최종적으로 나가는 지점) ③인허가 및 터파기, 버림 ④구조물 설치 ⑤내부시설설치 ⑥되메우기 및 제어판넬 등 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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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▸비점오염 설계/시공/유지관리/인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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